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13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1. 25. 10:5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수정 산 터널 상행선 과적 검문소에서의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1. 25. 10:5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수정 산 터널 상행선 과적 검문소에서의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