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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1. 17: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63-4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등을 거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83-15 대도연립 나.

동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택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택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7:40경 위 택배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대도연립 앞 도로를 대도연립 주차장 쪽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도연립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대도연립 주차장 입구 쪽에서 대도연립 나.

동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이어서 화물차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1. 18:2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의 다발성 골절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 금천구 소재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F’,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G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위 교통조사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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