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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40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99,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년 10월경부터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피고가 이후에 이를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2015. 7. 1.부터 2015. 9. 22.까지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자재, 2015. 7. 20.부터 2015. 8. 29.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C 현장 D 현장 비고 2015. 7. 8,282,120 2,165,900 2015. 8. 4,431,900 3,168,000 2015. 9. 4,151,400 - 합계 16,865,420 5,333,900 22,199,320 피고가 원고에게 위 C, D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건설자재 대금은 다음과 같이 총 22,199,3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190,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자재 중 일부는 피고의 시공참여자인 E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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