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의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원심의 유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5. 29. E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5. 29. E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원심이 그 유죄판결의 이유로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특히 F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과 필로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의 과거 마약 전과, 피고인이 F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실제 공급책으로 알고 있다는 자의 이름(“O”), O라는 자가 필로폰 매매 당시 범행 장소까지 타고 왔다는 차종과 차량번호(검정색 그랜저, 뒷번호 N)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1995. 6. 20. 서울지방법원(95고단2474)에서 필로폰을 매수, 매도, 투약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공동피고인 중에 “O”라는 이름이 있으며 게다가 O는 당시 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 부근인 H에 있는 P 근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