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2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29세) 은 ‘C’ 의 수화 중개사로, 말을 못하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수화를 통해 위 사이트의 인터넷 화상을 통하여 자신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이를 말로 번역하여 장애인들이 의사를 전달하기 원하는 비장애인 상대방에게 역시 화상으로 위 의사를 전달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 9. 28. 당시 자신이 투숙 중이 던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D, 원룸 건물 202호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C에 중계서비스를 신청하고, 같은 날 13:10 - 13:15 경 자신의 수화를 화상 중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기한 성기를 노출시켜 위 성기의 화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