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1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가게내에서, 이틀 전에 위 가게에서 계란 2개를 먹지 못하였음에도 계란 값을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1,000원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가게 내에 10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씨발, 나이도 어린새끼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라, 인간아, 생각도 없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