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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노9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총 33회에 걸쳐 합계 354,850,000원을,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95,000,000원을, 피해자 R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에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와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D, E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 C,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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