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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3 2017가단45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의 표시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2. 9.자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2017. 10. 10. 해지한 데 따른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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