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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8 2016고단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338에 있는 미래에 셋증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오 광장 쪽에서 형 산 로타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5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 부분을 위 레 조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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