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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8고정7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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