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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2고단1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1. 22:30경부터 같은 달 12. 06: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광장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87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 08: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경제팀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무전취식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전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서명란에 D의 동의 없이 ‘D’이라고 기재하고, 즉석에서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와 관련해서는 비록 그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미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하겠다면서 재판을 미루다가 결국 연락을 끊은 채 법원의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은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외워 D을 모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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