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1 2016가단11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9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