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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3 2015가단8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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