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3 2015가단8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