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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523982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C사령부에서 D대대 본부중대 소속 행정보급관(상사)으로, 원고 B은 같은 대대 3중대 소속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각 복무하였다.

나. C사령부 감찰참모부는 2016. 12. 29.부터 2017. 1. 3.까지 원고들 및 D대대 소속 중사 E, F, G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2017. 1. 6. 원고들 및 E, F, G에 대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뢰하였고, 법무참모부는 2017. 1. 18. C사령관에게 원고들과 F, G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요구’ 의견을, E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불요구 및 서면경고’ 의견을 각 건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C사령관은 C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원고들 및 F, G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C사령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17. 1. 19.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라.

C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17. 1. 23.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원고 A에 대하여 ‘파면’, 원고 B에 대하여 ‘강등’, F에 대하여 ‘정직 3월’, G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각 의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C사령관은 별지 징계대상사실과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2017. 1. 24. 원고 B에게 강등처분을, 2017. 1. 31. 원고 A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2. 17. 육군본부에 각 징계 항고심사를 청구하였고,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7. 6. 29.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복종의무위반(상관음해)’의 점에 대하여는 ‘음해’의 의미는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서 모함하는 것인데 H를 대상으로 한 비위사실들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부대 내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음해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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