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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16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06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2013. 9. 24. 전북 고창군 G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기초 및 골조공사에 관하여 554,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과정에서 추가공사금액이 22,5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위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 회사는 일부만 변제 내지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F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0. 10.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는 ① 원고가 공사 진행시 공사착수금 30,000,000원을 대여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공사금액 증액분 29,15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약 40일간 공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하여 4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이를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논의의 전제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554,000,000원의 도급계약 사실, 원고의 공사 완성 사실, 피고 F이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기한 잔대금 지급의무를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피고 F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봄)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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