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0면 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가정적 판단 - 보험계약 해지기간의 도과 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본문). 그리고 위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7763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기왕병력 또는 동일ㆍ유사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2018. 10. 8.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그 이외에 별도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ㆍ증명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18. 3. 1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가입 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목뼈염좌 및 긴장, 파열되지 않은 선천성 대뇌동맥류 등의 기왕의 병력이 있음에도 보험가입 당시 기왕병력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5년, 2008년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고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