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14 2013다77638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본문). 그리고 위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제척기간의 도과 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인 보증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그 제척기간 내에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보험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해지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대법원 201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① 주식회사 뮤텍(이하 ‘뮤텍’이라 한다)과 원고가 2008. 4.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