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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5나43964
보험금(일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3. 12. 30.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4. 2. 7.에서야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이 사건 보험에서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해당하는 위험등급(1급)에 따른 보험가입금액(30,0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재해사망보험의 보장 제한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재해사망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해지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참조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9조 제3항에서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의 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보건대, 위 조항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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