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9. 16. ‘피고는 원고에게 C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경영지도, 상품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제공받은 상품을 판매하여 매출액이 발생하면 피고에게 이를 즉시 송금하였다가, 정해진 날짜가 되면 피고로부터 위 매출액에서 상품대금, 가맹점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공제한 돈을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계약기간 2008. 9. 17.부터 2010. 9. 16., 보증금 합계 3,4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가맹점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내용 중 ‘갑’은 피고, ‘을’은 원고다). [제4조] 가맹금의 예치
1. 을은 가맹계약 체결시 아래의 가맹금을 갑이 지정한 입금계좌 및 예치기관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2. 제1항 나, 다, 라호의 가맹금은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본 계약 종료시 최종정산 후 을에게 반환된다.
[제27조] 상호계산계정의 정의
1. 상호계산계정이란 본 계약에 따라 개점일로부터 정산일까지 갑을간에 발생한 모든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그 대차의 내용, 경과 및 을의 부담을 순차적으로 기장하여 명확히 하고, 일괄적으로 차변과 대변의 각 과목을 공제ㆍ계산하여 결제해 나가는 계속적인 계산관계를 말한다.
[제28조] 매출금의 송금
1. 을은 매 영업일의 총매출금 전액을 익일 정오까지 갑이 지정한 은행 및 계좌에 입금시킨다.
[제34조] 매출금 관리 갑은 을이 제28조에 따라 송금한 매출금을 관리하며, 본장의 규정에 따라 매월 월별정산을 실시한다.
[제37조] 이익정산금
1. 이익정산금은 을의 가맹점총수입에서 회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