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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58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산시 C 대 267㎡를 인도하고,

나. 2016. 4. 1.부터 위 가.

항 기재 토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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