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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14 2012노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간세포암으로 치료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정형편이 넉넉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3.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12%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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