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3.29 2018구단657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B 주식회사 C, D광업소 등에서 광원, 채석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4. 25. E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0. ‘원고의 소음노출 경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77dB, 우측 71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인되나 고주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주파에 걸쳐 나타나는 난청이며, 소음 노출 중단기간이 28년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소음 노출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장해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5. 30.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광업소를 떠난지 약 24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 상병과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