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5쪽 9행부터 8쪽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7쪽 2행부터 8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Y, CB 외 16명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선임’ 및 ‘이 사건 건물 부실화에 따른 제반공사(1차, 2차, 3차 공용부분 복구공사 포함) 찬성 및 동 공사대금의 지분율에 의한 분담(공용관리비를 포함한 공용부분 분담금청구소송 진행 포함)’ 등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집청구서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AA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위 소집청구서는 2015. 11. 11. 및 2015. 11. 12.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2. 22. 위 구분소유자들의 신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 위 소집청구서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기387)을 하여 위 소집청구서가 2016. 1. 6.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 회사가 그 후에도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자, 위 구분소유자들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3항에 따라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비합2002). 이에 위 법원은 2016. 8. 12.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선임’ 및 ‘이 사건 건물 부실화에 따른 제반공사(1차, 2차, 3차 공용부분 복구 공사 포함) 찬성 및 동 공사대금의 지분율에 의한 분담(공용관리비를 포함한 공용부분 분담금청구소송 진행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