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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 상을 신안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로 인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5. 23:48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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