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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9 2018고단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0. 20: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2차로를 대천시내 쪽에서 웅천읍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71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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