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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06:00경 용인시 기흥구 B병원 응급실 앞에서 B병원 직원인 피해자 C과 병원비 수납 문제로 다툼 중, 피해자의 말투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우측 손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2회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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