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5세)은 경남 김해시 E에서 포장박스 인쇄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남, 65세)는 부산 F에서 G 사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2012년 추석 전부터 서로 포장박스를 납품하고 납품받았던 관계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28. 14:40경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 국철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포장박스 납품 미납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 채무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상당한 연륜을 갖추고 있을법한 피고인들의 연령에 비추어 그 책임의 정도는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