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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나618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1.의 나.항)의 “원고 앞으로”를 “피고 앞으로”로, 제3면 제2행(1.의 다.항)의 “2000카합151호로”를 “2000카합1541호로”로, 제3면 제9행(1.의 라.항)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원고 앞으로”를 “피고 앞으로”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자신이 B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피고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예약완결일인 1998. 3. 15.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직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등기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에 대한 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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