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2017. 2. 2. 작성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1997. 2. 20.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1997. 4.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D은 1997. 2. 24. 피고에게 C의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전북 부안군 E 전 1,362㎡에 대하여 채무자 C,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10983 판결로 확정된 D에 대한 1,575,597,612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17. 2. 2. 실제 배당할 금액 158,186,392원 중 3,600만 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1,353,892원을 4순위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있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