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구합5453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부적격통보처분 취소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주택조합’ 이라 한다) 은 인천 연수구 C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4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6. 8. 11. 피고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26. 이 사건 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E 호를 분양 받기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가입계약 및 이 사건 주택 조합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규약’ 이라 한다) 중 조합원의 자격 및 그 지위 상실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 6 조(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원은 주택 법 제 32 조, 동법 시행령 제 38 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입주가능( 준공 검사) 일까 지 유지하여야 한다.

2. 위 제 1 항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유지와 관련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 10 조 해약규정을 따른다.

제 10 조( 해 약 및 손해배상)

2.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조합 규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본 계약 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므로 조합에게 민 ㆍ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조합원이 관련 법규에 의거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조합원은 위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조합에서 조합원을 임의 제 명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합 규약 제 9 조( 조합원 자격) ① 조합 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 법 및 관련 규칙에서 정한 조합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