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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2:14 경 나주시 월정 3길 25 빛 가람 LH6 단지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상야 1길 21 스타 벅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나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 경부터 03:18까지 약 13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을 밀쳐 내면서 “ 나도 살아 야겠 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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