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2세) 운행의 렌트차량 E 차량 바로 뒤쪽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관광버스를 주차하여 피해자가 렌트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차한 관광버스로 인해 그곳을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0분간 경적을 울려 피고인이 그 경적소리에 주차장으로 나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형버스가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운행의 차량을 주차했다고 하면서 차량을 바로 빼주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약 15분 후 식사를 마치고 그 버스를 운행하여 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피고인 운행의 버스차량 앞을 가로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커피숍 점장 등 상대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