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두815 사업시행인가중부담 취소
원고,피상고인
재건축조합
부산 NOTE
대표자 조합장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
담당변호사 박, 이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누5069 판결
판결선고
2008. 12.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 한다 ) 제65조 제2항에서는,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 이하 ' 전단 규정 ' 이라 한다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상으로 양도된다 ( 이하 ' 후단규정 ' 이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후단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 그 규정형식 및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참조 ) .
이러한 후단규정의 입법취지 및 그 법적 성격과 함께,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후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후단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를 함부로 인정할 수 없음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되는 일이며, 이와 달리 법령에 근거도 없이 행정청과 사업시행자의 합의에 의해 후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히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법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실상 후단규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뿐 아니라 행정의 법률유보원칙과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원칙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후단구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후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기존의 도로를 원고가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용적률의 제한이 완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후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 혹은 후단구정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