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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3.28 2018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물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사고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등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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