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213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 : 2019.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