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23:5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 앱에서 “E ”으로 피해자 B(37 세) 등 10 여 명의 일행을 처음 만 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 일행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을 보고 시비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 입구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주점 입간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 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엄지 부위에 찰과상,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