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가합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0.부터 2015.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7. 20.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2억 원의 변제기는 2006. 12. 30.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변제기는 2007. 7. 19.로 각 정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자 외에 별도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6. 7. 20.부터 위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3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