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E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원심재판 중 경찰관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해자나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망상 장애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5. 12. 4.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인인 피해자 D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고 그로 인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G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1. 26.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