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7. 23:40 경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점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수회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모지의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경을 벗겨 위 택시 창문 밖으로 멀리 던져 찾을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안경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C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 및 안경 수리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안경 손괴 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