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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8. 1. 22:52경 경기 용인시 구갈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갈동 상미마을 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적용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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