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7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채행상을 하는 사람으로, 2014. 2. 26. 0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시장 내 ‘E마트’에서, 그곳 가게 앞 야적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600원 상당의 18리터짜리 식용유 2통을 몰래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