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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24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1:30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헬멧을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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