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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부주의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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