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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5노5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28%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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