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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8나630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로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92,223,5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관한 부분 중 63,323,527원 부분(R 현장, L 현장, N 현장, O 현장)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현장과 관련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한정된다.

가. R 현장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R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병원비를 지급해 주기로 하여 2016. 3. 31.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00만 원을 병원비로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위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된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현장에서 낙상 사고로 상해를 입은 S의 병원비 5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31.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Q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병원비 5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2016. 3. 31. 지급된 600만 원 중 500만 원이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L 현장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8.부터 2018. 5. 30.까지 L 현장의 공사를 완료한 다음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L 현장의 공사대금을 최종 35,536,030원으로 정산하였으나, 8,401,344원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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