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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계약사무처리규정

[시행 1971.12.31.] [재무부령 제867호 1971.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 받아 출납공무원사무취급규정 제34조의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대리전도자금 출납공무원ㆍ분임전도자금 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전도자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ㆍ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②전항의 경우에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의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잡비를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1. 11. 26.>

제5조 (예정가격의 구성)

①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한다.  <개정 1971. 11. 26.>

1.재료비에 있어서는 소정규격에 필요한 원재료의 단위당 수량 및 가격명세

2.노무비에 있어서는 소요 노무량의 명세 및 단위당 기준노임

3.제역무비(경비)에 있어서는 생산에 필요한 경비의 비목별 소요수량 및 단위당 가격명세

4.제잡비에 있어서는 재료비ㆍ노무비 및 제역무비(경비)에 제8조에 규정된 율을 승한 금액

②재료비ㆍ노무비 및 제역무비(경비)의 비목은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계약 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1. 11. 26.>

제6조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전조제1항의 단위당 가격은 재무부장관이 정한 가격에 의하되, 재무부장관이 정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공신력있는 물가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동종 등등의 유사품의 가격 또는 당해물품의 수입가격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신력있는 물가조사기관 또는 평가전문기관중 2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 11. 26.]
제7조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시에 정한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1971. 11. 26.>

제8조 (예정가격에 예상되는 제잡비율)

①시행령 제95조제 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제잡비율은 다음 각호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1. 11. 26.>

1. 건축토목공사 100분의 30

2. 기계전기공사 100분의 25

3. 물품의 구입 100분의 17

4. 물품의 제조가공 100분의 17

5. 인 쇄 100분의 19

6. 운송 및 보관 100분의 7

7. 수입물품의 구입 100분의 21

8. 금속 및 화학공업제품의 제조가공 100분의 22

9. 방부주약가공 100분의 30

10. 용 역 100분의 13

②전항제7호의 경우에 예정가격이 3백만원이상일 때에는 100분의 2, 5백만원이상일 때에는 100분의 3, 1천만원이상일 때에는 100분의 4를 기준잡비율 100분의 21에서 차감한 율에 의한다.

③전항의 잡비율은 당해 물품의 외화표시원가ㆍ관세(임시특별관세를 포함한다)ㆍ물품세ㆍ통관료ㆍ보세창고료ㆍ하역료ㆍ국내운반비 및 신용장개설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제잡비율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특례설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경쟁입찰
제1절 참가자격
제10조 (자격요건)

①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재 당해 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2. 공사에 있어서는 2년간 제조물품의 공급, 기타에 있어서는 1년간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개인에 있어서는 입찰직전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입찰금액의 1,000분의4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것.

4. 법인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납입자본금액 또는 출자액이 입찰금액이상이거나 입찰직전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입찰금액의 1,000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것.

②전항 제2호의 기간 계산은 입찰 참가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일수에 따라 소급하여 계산한다.

제11조 (자격요건의 증명)

①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관계관서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종사 증명은 거래관서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거래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어느 중앙관서에 일반경쟁참가자자격등록을 마친자는 등록된 품종에 한하여 당해관서에서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경쟁참가자격등록증명만으로 전항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영업종사증명의 특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1인, 주식회사ㆍ유한회사 및 조합에 있어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의 1인이 제10조제1항제2호에 정하는 기간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영업의 종사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영업의 승계)

①공사, 제조물품의 공급, 기타의 영업을 승계한 때에는 전 영업자가 종사한 기간과 납부한 영업세액을 승계인이 종사한 기간과 납부한 영업세액에 통산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액에 통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업자가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양도하고 그 회사의 이사직에 있을 때

2. 회사가 해산하고 그 대표이사가 영업을 양수하여 개인영업자가 된 때

3. 회사의 합병이 있을 때

제14조 (자격등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사무의 간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이 정하는 자격서류의 제출로써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등록하게 하기 위하여 년1회 내지 4회로 구분하여 추가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명시하여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신청마감시까지 이 영이 정하는 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찰참가자격서류의 확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의 사실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뜻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찰참가자격등 제한금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영에 규정된 일반경쟁참가자격에 관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17조 (적용의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때

3.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

4.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계약을 할 때

제2절 공고 및 경쟁입찰
제18조 (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1. 입찰에 부치는 품목ㆍ규격 및 수량

2.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일시 및 장소

4. 입찰등록 및 입찰의 일시 및 장소

5.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및 장소와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입찰방법

7. 입찰참가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입찰참가신청)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응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참가 신청서

2. 자격증명서류

3. 인감증명서

4. 기타 공고로써 요구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공고에 명시 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지 조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은 입찰전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입찰방법)

①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1인1통이어야 한다.

제21조 (입찰유의서의 승낙)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제22조 (입찰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전 각호 이외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3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면전에서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24조 (재입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회수의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제25조 (경매)

①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구술로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낙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지정된 시간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서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적격자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48시간내에 낙찰 또는 유찰여부를 선언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국고의 세입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한다.

제3장 지명경쟁입찰
제27조 (집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가. 토목공사

(1)도로공사(도로건설 및 포장)

(2)활주로 공사로서 대규모공사

(3)지하철 공사

(4)하천공사

(5)댐축조공사

(6)정지공사

(7)상, 하수도공사

(8)수리관계 공사

나. 건축공사

(1)특수구조(특수창고ㆍ체육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특수위생축사ㆍ종합병원ㆍ연구실험실극장ㆍ격납고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특수공장ㆍ특수강당ㆍ군특수시설 등)나 특수공법(스맆-폼공법 또는 철골공법등)에 의한 대규모공사

(2)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이나 정통공사를 수반하는 대규모공사

다. 항만 또는 준설공사

(1)독크 축조공사

(2)간척 또는 매립공사

(3)준설공사

(4)기타 항만공사

라. 교량공사

(1)장대교 제작 또는 가설공사

(2)P.C공법등 특수공법에 의한 대규모 공사

마. 철도공사

(1)철도시설 또는 철도개량공사로서 대규모 공사

(2)산간벽지 또는 본선등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에서의 공사

바. 기계설치 공사

사. 전기공사

(1)발전 또는 변전설비 공사

(2)송전 또는 배전설비 공사

(3)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 공사

(4)배관ㆍ배선ㆍ전등 또는 전기기계 설치공사로서 대규모공사

(5)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 설치공사

(6)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 공사

(7)신호표시 또는 경보장치 공사로서 건널목 경보장치 공사등 설치에 특수기술을 요하며 인명 또는 재산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사

(8)철도전기폐색시설 공사

아. 기타 공사

(1)문화재보수공사

(2)물리탐사기ㆍ전파탐사기ㆍ보링기 또는 토질시험기구등 특수장비와 특수기술을 요하는 대규모시추공사

(3)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공사

자. 전 “가”내지 “마”와 “사” 및 “아”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공사라 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토목ㆍ건축ㆍ항만ㆍ교량 또는 철도공사로서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

(2)전기 또는 기타 공사로서 계약금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2.제조

가.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서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1. 11. 26.]
제27조의 2 (지병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그 지명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지명업체의 최저 도급한도액은 공사예정금액을 시공기간(월)으로 나눈 금액의 12배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계속 공사를 분할 발주할 경우의 공사예정 금액은 총공사비로 한다.

나. 풍부한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장비와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다.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하고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연 3회이상있는 자로서 세번째의 불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동시에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건설업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을 제시할 수 없어 미리 불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제조, 기타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 설비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서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를 지명할 것.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을 명백히 하고 당해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기준이외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 11. 26.]
제28조 (지명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찰에 참가할 의사여부를 확인하여야 이에 참가할 것을 승낙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할 때에는 늦어도 입찰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명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 11. 26.]
제29조 (입찰사항의 준용규정)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의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 및 지명경쟁입찰
제30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시행령 제105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  <개정 1971. 11. 26.>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써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게 할 때

2. 1인의 능력으로써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 할 때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액ㆍ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게 할 때 또는 매각 할때

제31조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사항)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 경쟁입찰이라는 뜻

2. 제18조 각호의 게기하는 사항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성립에 관한 사항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2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성립)

희망수량경쟁입찰은 3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33조 (입찰보증금)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단가에 그 희망입찰수량을 승한 금액의 100분의10이상을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으로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제34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은 당해물품의 단가로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매입 또는 제조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35조 (2종이상의 물품에 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2종 이상의 물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물품 종류별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 (낙찰의 결정)

①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1. 물품의 매입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중 최저단가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물품의 매각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단가의 입찰자중 최고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3. 전2호의 경우에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 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국가의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수의계약)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시행령 제114조의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매입이나 제조에 있어서는 최저낙찰단가이내에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최고낙찰단가이상으로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제38조 (비례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당해낙찰자의 낙찰 수량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제39조 (집행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가. 동일 구조물을 분할 발주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시공물에 대한 장래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할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 2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

다.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등 시실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

라.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2. 제조

가. 특허품, 실용신안등록품

나. 단일생산품

다. 토지건물등의 매입 또는 임차

라. 외자

마. 용역

바.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71. 11. 26.][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1971. 11. 26.>]
제39조의 2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료ㆍ수도료등 청구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1. 11. 26.>

②전항의 경우에 견적가격이 예정가격범위안에 들지 못할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에서 이동 <1971. 11. 26.>]
제40조 (계약보증금의 납부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대상자와 계약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입증할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조동항제2호, 제16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제42조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 계약시의 계약대상자 결정순위)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한 순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제6장 보증금의 납부
제1절 총칙
제43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보증금납부서를 첨부하여 소정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를 첨부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8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써ㆍ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2조에 의한 차액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액보증금납부서를 첨부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제45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를 첨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 (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은 제43조 내지 전조의 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 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 (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 계산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 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8조 (보증금의 반환)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7조 제78조 제96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보증금을 보증의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제49조 (보증금등의 국고귀속)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보증금으로서 국고에 귀속시킬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주식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과 관계세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세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2. 국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이하“유가증권규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종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점(이하“취급점”이라 한다)과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의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법 제39조에 의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 관계 세입징수관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 (국채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 및 제44조의 보증금을 국채로 납부 할 시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전항의 보증금으로서 갑종등록국채등록필 통지서와 소속관서의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을 질권설정자로 한 질권설정서의 백지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 (건설공제조합 보증서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에 갈음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주식의 납부절차
제53조 (주식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으로 주식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급점에 불입하게 하여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와 함께 당해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취급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등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주식인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 불입필 통지서의 비고란에 당해주식의 소유자(기명식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당해주식의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 (주식양도증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상이한 수종의 주식을 제출할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제55조 (국고귀속될 주식의 이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으로 납부된 주식이 국고로 귀속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보험증권의 납부절차
제56조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 상대자가 보증금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보증보험증권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의 명의를 “대한민국정부”로 할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입찰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의 개시일이 입찰일이전이라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로부터 30일이상일 것

4. 계약보증금 또는 차액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의 개시일이 국가가 보험계약자와 체결하는 계약기간이 개시하기 전이라야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일 것.

5.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일 것.

6. 피보험사항(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국가가 보험계약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과 동일한 것일 것.

7. 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 보통보험 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정액을 보상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전문개정 1971. 11. 26.]
제5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전조 각호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 (보험기간중의 의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 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 특히 정한 의무

제59조 (보험금의 청구)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불이행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통지를 하고 관계 세입징수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제60조 (보험기간의 연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을 연기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로 하여금 당초의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제7장 계약
제61조 (계약서의 작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약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일반적인 사항과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서식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시행령 제7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계약보증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제62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63조 (지체상금의 징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승하여 납부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 1,000분의 3이상

2. 시설공사 1,000분의 2이상

3. 물품의 수리 1,000분의 5이상

4.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10이상

5. 용 역 1,000분의 5이상

6. 가 공 1,000분의 5이상

7. 대여 및 기타 1,000분의 5이상

②전항의 경우에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주요관서가 인수할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1. 11. 26.>

제8장 보칙
제64조 (감독 및 검사)

①시행령 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행하는 자는 계약서ㆍ시방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당해 급부의 내용 및 수량에 관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2. 31.>

②전항의 감독 또는 검사를 행한 자가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그 급부가 당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 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2. 31.>

③시설공사에 있어서 공사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마쳐야 한다.

제65조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 12. 31.]
제66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감독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이외의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에게 위탁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 당해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 12. 31.]
제67조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협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1. 지명경쟁계약

가. 계약의 목적

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소요예산액 및 예산지변과목

다. 적용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

라. 지명상대자의 주소ㆍ성명

마. 지명상대자의 업태상황

바. 기타 참고사항

2. 수의계약

가. 계약의 목적

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금액 단가 또는 금액의 산출 기초 및 예산지변과목

다. 적용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라. 계약상대자의 주소ㆍ성명

마. 계약상대자의 업태상황

바. 계약서안

사.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③각 중앙관서의 장이 시행령 제112조제2항 및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과 재무부장관에게 지명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의 체결 또는 승인을 통보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제67조의 2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협의 생략)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1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그 표시 허가자 전원을 지명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할 때

2. 다음 공사를 전차공사완료후 1년이내에 전차시공자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때

가. 건물ㆍ교량등 구조물공사에 있어서 기초 공사ㆍ골조공사, 하부 또는 상부구조물 공사등 동일체 구조물을 완성하는 계속공사로서 전차까지의 공사비합계액의 배액이하인 공사

나. 도로공사에 있어서 노체를 시공하고 단계적으로 노상공사를 시공하는 계속공사

다.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노상을 시공하고 단계적으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는 계속공사

라. 방파제ㆍ방조제ㆍ도류제ㆍ호안안벽ㆍ물양장ㆍ잔교등 항만 공사에 있어서 케이슨ㆍ방괴ㆍ정통등을 설치하고 동일체 구조물을 완성하는 계속공사

마. 터널공사에 있어서 굴착공사를 완료하고 피복공사 또는 환기ㆍ조명장치등 부대공사를 하는 계속공사

3. 단일생산품으로서 재무장관이 정한 물품을 전차매입시의 단가이하로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할 때

4.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품종을 전차매입시의 단가이하로 단체적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할 때

5. 기도입된 시설이나 기계의 부분품중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을 외화예산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 국제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6. 학술연구ㆍ설계ㆍ조사ㆍ특수측량ㆍ훈련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하로 계약을 체결할 때

7.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으로 토지ㆍ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8. 임차계약으로서 전차계약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물건을 매입 또는 차입하거나 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대부할 때

10. 정부투자기관이 생산한 물품을 전차매입시의 단가이하로 매입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차 매입시의 단가이하라 함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예정가격이 전차매입당시 재무부장관과 협의된 단가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1. 11. 26.]
제68조 (부정당업자의 보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9조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26.>

②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71. 11. 26.>

제69조 (계약실적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매월 집행한 계약집행 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하자보수관리부의 비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자보증기간중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보수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1조 (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

각 중앙관서의 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자재를 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 11. 26.]
부칙 <재무부령 제581호, 1969. 4.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재무부령 제475호 일반경쟁참가자자격규정과 재무부령 제393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 및 지명경쟁계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일반경쟁참가자자격규정에 의하여 특례가 설정된 것과 입찰자격의 등록을 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하여 한 것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무부령 제793호, 1970. 7.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식은 1970년 12월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재무부령 제860호, 1971. 11. 26.>

이 영은 1971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867호, 197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반경쟁참가자격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입찰참가신청필증
[별지 제4호서식] 입찰서
[별지 제5호서식] 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입찰보증금납부서
[별지 제7호서식] 계약보증금납부서
[별지 제8호서식] 입찰보증금의계약보증금대체납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차액보증금납부서
[별지 제10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별지 제11호서식] 각서
[별지 제12호서식] 사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물품구매표준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부정당업자제재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계약실적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