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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2 2014가단338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843,147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합자회사 사천택시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C 택시(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D는 2014. 1. 30. 00:5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선진사거리 앞 도로를 사천읍 방면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방음벽을 2회 충격한 후, 80m가량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선을 넘어 선진사거리 교통신호등 삼각섬을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고 사고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부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행으로 승객을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진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승객인 원고 A 및 원고 A의 처인 원고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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