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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708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계속 운행하여 왔던 것은 아니었고 사건 발생 무렵 일본 항만청의 승무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급하게 고용된 임시 선장에 불과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기존의 선장이던 망 D의 선박 점검을 신뢰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기후 요인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사고 발생 후 인명 구조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높은 파고에 대비하여 어창 덮개의 결박상태를 확인하고 방수포 등을 이용하여 어창 덮개를 밀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해수가 어창 안으로 다량 유입되어 인명 사고 및 선박 매몰이 발생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박의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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