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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0 2020노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앞바퀴에 휠만 남은 채로 굉음을 내며 주행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 단속이 되었던바, 범행 당시 운전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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