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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3 2017고단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개 당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4. 초순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삼성 중공업 거제 조선소 정문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C),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 장을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사기-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1. 금융거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 신한 은행 계좌번호 : B) 로 입금된 292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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